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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EPR 보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 각각 별도의 워크플로가 필요한 이유

네 나라, 네 개의 등록부, 네 개의 일정. 대부분의 신고 기한은 봄에 몰려 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작성자
Quonnex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는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사업자가 그 수거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제도가 국가별로 운영됩니다. 여러 시장에 포장된 상품을 보내는 셀러, 그리고 저희처럼 포장재 자체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이는 국가마다 별도의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나라, 네 가지 제도

  • 독일. 상품 판매 전 LUCID 포장재 등록부에 등록하고, 소비자 포장재에 대해 이중 시스템(dual system)에 참여하며, 연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톤수 기준을 넘는 대규모 생산자는 5월 15일까지 감사를 거친 완전성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프랑스. 국가 등록부의 고유 식별번호를 받고, 가정용 포장재에 대해 승인된 제도에 가입하며, 해당 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 포장재에는 분리배출 정보(Triman 및 Info-tri)도 표시합니다.
  • 스페인. 왕령(Royal Decree) 1055/2022에 따라 국가 포장재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전년도 데이터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데이터의 경우 정부 부처가 공표한 신고 기간은 2026년 4월 2일에 마감되었습니다.
  • 영국. 정부 EPR 시스템을 통해 포장재 데이터를 보고하며, 대규모 생산자와 소규모 생산자의 의무가 다릅니다. 2025년 하반기 보고서는 2026년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워크플로로는 부족한 이유

등록부가 다르고, 재질 분류가 다르며, 기한도 다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즉 모든 제품의 포장 구성품별 재질 기준 무게에 각 국가로 판매된 수량을 곱한 값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제품 마스터에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봄 기한 전 실무 점검 사항

  • 등록번호가 유효한지, 마켓플레이스가 요구하는 곳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전에 국가별 판매 수량을 마켓플레이스 리포트와 대조합니다.
  • 증빙을 보관합니다. 각 포장 구성품의 공급업체 사양서와 무게 자료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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